슈렉몬스터 2016.04.21 08:46

4대보험 취득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생산직 근로자는 먼저 계약직으로 입사 후 어느정도 기간(약6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첫 입사시 4대보험은 가입을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계약직으로 해서 기간 작성 후 가입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시 4대보험을 다시 취득을 해야 하는지, 고용보험&산재보험 정규직 전환 날짜로 상실 후 재가입을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1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변경만 이루어 지는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신규채용을 하는 것이 아닌 만큼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상실신고처리하고 별도로 새롭게 취득신고할 필요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6.07.31 407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월급제 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1 2016.07.31 1969
근로계약 퇴직 후 손해배상청구 1 2016.07.31 153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정산문의 1 2016.07.22 2475
임금·퇴직금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때 체불 임금에서 4대보험 지원금액을 차... 1 2016.07.05 1594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및 4대보험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입니다 1 2016.07.05 1195
임금·퇴직금 옷가게 서비스직 퇴직금하고 4대보험 1 2016.06.19 1686
고용보험 고용보험 허위신고관련 5 2016.06.16 2120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70
고용보험 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신청 1 2016.06.13 3785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6.11 12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및 4대보험 기간 정정 문의 2 2016.06.01 1148
기타 실업급여관련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1 2016.05.30 1518
기타 1개월 미만의 무급휴가시 4대보험 처리 1 2016.05.30 493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추가근... 1 2016.05.29 1668
기타 4대보험 복수 가입 2 2016.05.23 1546
근로계약 계약서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노동법이 우선인가요?? 2 2016.04.29 544
» 고용보험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1 1663
임금·퇴직금 퇴직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2016.04.20 675
근로계약 계약서 내용중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2 2016.04.20 186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