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는 실제로는 2015년 6월10일에 입사하여 2016년4월30일에 해고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는 사실대로 2016년4월30일에 해고 되었다고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고용주에게 직장의료보험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고용주가 제가 4대보험 고용주 부담분과 근로자 분담분을 모두 분담하는 조건으로 2016년 6월 10일에 퇴사하는 것처럼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3.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고용주에게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신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4.고용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실업급여 신청으로 차단될 것을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5.제가 계속 요구하자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6.그리고 이직확인서를 내일 제출할테니 약10일정도 지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실업급여는 신청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7.그리고 고용노동청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에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선생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고용주와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말고 협조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도 5번, 6번, 7번에 쓴 고용주의 요구가 협조해도 문제없는 합당한 요구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1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직일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퇴사일을 허위신고한 경우 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허위로 신고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추후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자로서도 수급액의 반환등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6.07.31 407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월급제 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1 2016.07.31 1969
근로계약 퇴직 후 손해배상청구 1 2016.07.31 153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정산문의 1 2016.07.22 2475
임금·퇴직금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때 체불 임금에서 4대보험 지원금액을 차... 1 2016.07.05 1594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및 4대보험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입니다 1 2016.07.05 1195
임금·퇴직금 옷가게 서비스직 퇴직금하고 4대보험 1 2016.06.19 1686
고용보험 고용보험 허위신고관련 5 2016.06.16 2120
»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70
고용보험 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신청 1 2016.06.13 3779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6.11 12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및 4대보험 기간 정정 문의 2 2016.06.01 1148
기타 실업급여관련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1 2016.05.30 1518
기타 1개월 미만의 무급휴가시 4대보험 처리 1 2016.05.30 492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추가근... 1 2016.05.29 1668
기타 4대보험 복수 가입 2 2016.05.23 1546
근로계약 계약서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노동법이 우선인가요?? 2 2016.04.29 544
고용보험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1 1663
임금·퇴직금 퇴직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2016.04.20 673
근로계약 계약서 내용중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2 2016.04.20 186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