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hdshehd 2022.03.10 02:20

안녕하세요. 

근로하는 회사에서 이번에 제게 따로 외주를 맡겨 월급 외에 1700만 원의 사업소득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에 4대 보험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과 별개로 저는 종합소득세만 내면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소득에 합쳐져서 보험료도 산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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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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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6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등이 부과됩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추가된 보수액을 사업장에서 관련법에 따라 신고하여 부담금이나 기여금이 추가 될 것입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같이 연간을 단위로 이미 신고한 보수액에 기초하여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이 부과될 경우 종합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추가보험료 부담분이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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