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병원에 행정쪽에 근무중입니다. 총무부서는 아니고요.

근로계약은 연봉제로 되어있고, 급여와 관련되어 있는 4대보험을 병원측에서 전부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근데 하위 부서에서 7년째 근무중인 분이 만60세가 지나서 국민연금 가입의무 납부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의무납부 기한이 지났는데 그 돈을 본인의 급여로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고

합니다. 실수령액은 연금을 납부할때와 납부하지 않을때와 동일합니다.

코로나 기간동안의 근무환경이나 다른 불만을 가지고  진정을 한것 같긴한데 하위 부서라 직원을 이해시키려는데

어떤 설명으로 이해를 시켜야 할지 고민이네요.

질문. 근무중 회사측에서 납부하던 국민연금을 근로자가 만60세가 지나면서 의무납부를 하지 않는데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급여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 지급을 해야된다면 그에 대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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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4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보통 임금은 세전임금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세후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이 추가로 납입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세후금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으로는 '회사측에서 납부하던' 국민연금을 급여로 지급해달라고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에 근로계약서의 내용등을 확인하여 네트계약인지 여부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트계약이라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당 금품에 대해 추가 청구가 어려울 것 입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해당되는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340,  회시일자 : 2015-04-06

    (생략)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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