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n 2022.01.18 16:2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큰 규모의 대형병원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해 2월까지는 제가 학생이라 학생연구원으로 처리되고 이후에는 일반 연구원으로 되는데요. (1년이상 계약이지만 1~3개월단위로 계약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의아한 점은 이정도 규모의 병원/연구원에서 계약직은 4대보험을 안든다는겁니다.

이곳 연구원은 정확히 몇명인지는 모르지만 300명 이상일 것이고 이 중 정규직 연구원은 5%도 안됩니다. 

모두 계약직 연구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학생연구원이다 보니 대학에 취업계를 위해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내야해서 여쭤보니 

계약직연구원은 4대보험가입을 안해서 불가하고, 가능은 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아 어렵다고 하더군요. 

 

현재 급여에서 세금 내는건 소득세와 주민세 뿐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건강보험공단이나 홈택스 등에서 조회를 하면 근로소득이 잡히지 않고,

근로처도 잡히지 않는데... 이 경우엔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나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제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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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4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생 연구원'의 자세한 형태를 알기 어려우나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할 것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나 미가입으로 인한 혜택배제가 있을 것이므로 귀하께서 먼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소급적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았다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인정받기 쉬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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