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티주인 2020.12.29 20:51

제가 6월 중순쯤 구두로 1달에 대략 180정도 받고 일하기로 했었고, 전화로 얘기를 들었고 상세 내용은 없었습니다.

(몇시간인지 이런 내용을 제대로 전달 받지 않은겁니다)

6월 같은 경우, 제가 알바로 근무하다가 변경 되었습니다.

6월 급여는 1372326원이 나왔습니다. (근무시간이 152.5 시간인데 알바였을때 시급이 9천원이여서 그렇게 계산된 것 같습니다)

8월 급여는 954,744원을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115시간 됩니다// 이때는 최저 시급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제가 근로 계약서를 쓴 것은 10월 1일입니다.

10월쯤 계약서를 쓰면서 제대로 수당이라던지 근무 시간, 휴게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1인근무하는 pc방입니다(하루에 2명 근무합니다)

사장님이 4대보험 들지 않고 근무했었는데 (소득세만 3.3% 공제합니다)

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근무기간동안을 4대보험 가입할 수 잇는지도 궁금합니다.(하루 2명 근무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7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장은 일용직 및 일시적 기간 동안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할기관에 신고하여 과태료처분이 나오게 할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 청구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4대보험 관련 문의 1 2021.06.21 1141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으로 신고하기, 부당해고, 4대보험, 실업급여 1 2021.06.09 7043
근로계약 주3일 근무자 채용 시 문의사항 2021.05.31 345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가입 및 종합소득 변경 1 2021.05.28 1208
고용보험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지만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1 2021.05.10 764
기타 법인폐업 체납금 처리 2021.05.07 290
근로계약 재택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04 491
기타 4대보험 관련문의 1 2021.04.28 188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2021.04.26 328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4.19 225
기타 당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상실 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4.19 4671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 1 2021.04.09 23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 대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1 69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4대보험 신고 누락 1 2021.03.29 2671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 지원비 1 2021.03.25 1779
고용보험 사업주의 4대보험료 미납부와 퇴직금 문제 2021.02.24 864
임금·퇴직금 직원 동의 없는 고용승계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9 578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2021.02.03 4855
기타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2021.02.02 7399
임금·퇴직금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1.01.07 9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