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없다야 2021.04.01 12:57
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업체에 재직중입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 대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면접을 볼때 저는 (세후라고 생각하고)기백만원을 받고 싶다고 했고
사장도 오케이 하여 근무를 하게됐습니다
 
실제로 통장에 제가 생각했던대로 (세후로) 월급이 들어왔기에
더이상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 2년이 다 될무렵 갑자기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4대보험을 대납 해줬기 때문이라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적도 없고 들었다면 다닐 이유도 없었습니다
 
퇴직금이야 법적으로 지급하는거라 분쟁이 없는데
4대보험을 대납해줬다는 부분은 검색을 해보니 여지가 있는거 같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나 월급명세서를 받은적도 없고
세후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던 금액 그대로 통장에 들어왔기에 세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알 수 없으나 4대보험을 대납했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되 4대보험 대납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4대보험 관련 문의 1 2021.06.21 1135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으로 신고하기, 부당해고, 4대보험, 실업급여 1 2021.06.09 7035
근로계약 주3일 근무자 채용 시 문의사항 2021.05.31 345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가입 및 종합소득 변경 1 2021.05.28 1208
고용보험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지만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1 2021.05.10 764
기타 법인폐업 체납금 처리 2021.05.07 290
근로계약 재택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04 491
기타 4대보험 관련문의 1 2021.04.28 188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2021.04.26 328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4.19 225
기타 당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상실 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4.19 4671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 1 2021.04.09 236
»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 대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1 69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4대보험 신고 누락 1 2021.03.29 2671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 지원비 1 2021.03.25 1779
고용보험 사업주의 4대보험료 미납부와 퇴직금 문제 2021.02.24 864
임금·퇴직금 직원 동의 없는 고용승계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9 578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2021.02.03 4855
기타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2021.02.02 7399
임금·퇴직금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1.01.07 9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