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문의드립니다.
- 4대보험 안 넣음
- 주 7일 근무
- 주간근무(8시-17시)
- 휴게시간 : 2시간 근무 10분 휴식
- 식사제공
기본은 주간근무이고, 만약 2교대를 할 경우(절반 주간, 절반 야간 근무)의 급여도 함께 확인부탁드립니다.
- 2교대의 경우, 주간근무(8시-17시) 야간근무(20시-7시)
감사합니다.
급여 문의드립니다.
- 4대보험 안 넣음
- 주 7일 근무
- 주간근무(8시-17시)
- 휴게시간 : 2시간 근무 10분 휴식
- 식사제공
기본은 주간근무이고, 만약 2교대를 할 경우(절반 주간, 절반 야간 근무)의 급여도 함께 확인부탁드립니다.
- 2교대의 경우, 주간근무(8시-17시) 야간근무(20시-7시)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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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알바 주휴수당, 4대보험 관련 문의 1 | 2021.06.21 | 1141 |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으로 신고하기, 부당해고, 4대보험, 실업급여 1 | 2021.06.09 | 7043 | |
근로계약 | 주3일 근무자 채용 시 문의사항 | 2021.05.31 | 345 | |
고용보험 | 4대보험 소급 가입 및 종합소득 변경 1 | 2021.05.28 | 1208 | |
고용보험 |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지만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1 | 2021.05.10 | 764 | |
기타 | 법인폐업 체납금 처리 | 2021.05.07 | 290 | |
근로계약 | 재택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5.04 | 491 | |
기타 | 4대보험 관련문의 1 | 2021.04.28 | 188 | |
임금·퇴직금 |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 2021.04.26 | 328 | |
» | 임금·퇴직금 | 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9 | 225 |
기타 | 당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상실 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4.19 | 467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요건 1 | 2021.04.09 | 2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4대보험 대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01 | 69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및 4대보험 신고 누락 1 | 2021.03.29 | 2671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 지원비 1 | 2021.03.25 | 1779 | |
고용보험 | 사업주의 4대보험료 미납부와 퇴직금 문제 | 2021.02.24 | 864 | |
임금·퇴직금 | 직원 동의 없는 고용승계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1.02.09 | 578 | |
고용보험 |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 2021.02.03 | 4855 | |
기타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 2021.02.02 | 7399 | |
임금·퇴직금 |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1.01.07 | 9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시급이나 근로계약 내용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휴게시간도 식사시간이 포함인지 아닌지등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면
귀하의 경우 시급*209시간으로 월급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일 2교대, 주야비로 운영된다면(이 또한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나)
(8시간+11시간)*365/12/2의 값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시급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