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호020 2021.04.19 16:49

급여 문의드립니다.

- 4대보험 안 넣음

- 주 7일 근무

- 주간근무(8시-17시)

- 휴게시간 : 2시간 근무 10분 휴식

- 식사제공

 

 기본은 주간근무이고, 만약 2교대를 할 경우(절반 주간, 절반 야간 근무)의 급여도 함께 확인부탁드립니다.

- 2교대의 경우, 주간근무(8시-17시) 야간근무(20시-7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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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2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시급이나 근로계약 내용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휴게시간도 식사시간이 포함인지 아닌지등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면

    귀하의 경우 시급*209시간으로 월급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일 2교대, 주야비로 운영된다면(이 또한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나)

    (8시간+11시간)*365/12/2의 값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시급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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