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내외로 근무하고 있는 음식점입니다.
저희 사업장에 주 15시간은 일하시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않고 불규칙하게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분은 4대보험 신고시 소득월액을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용직으로 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예시 ) 4월은 주 3회이상 근무 / 5월 주 4회이상근무 이런식으로 근무 날짜가 계속 변경이 있습니다.
20명 내외로 근무하고 있는 음식점입니다.
저희 사업장에 주 15시간은 일하시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않고 불규칙하게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분은 4대보험 신고시 소득월액을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용직으로 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예시 ) 4월은 주 3회이상 근무 / 5월 주 4회이상근무 이런식으로 근무 날짜가 계속 변경이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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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알바 주휴수당, 4대보험 관련 문의 1 | 2021.06.21 | 1135 |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으로 신고하기, 부당해고, 4대보험, 실업급여 1 | 2021.06.09 | 7035 | |
근로계약 | 주3일 근무자 채용 시 문의사항 | 2021.05.31 | 345 | |
고용보험 | 4대보험 소급 가입 및 종합소득 변경 1 | 2021.05.28 | 1208 | |
» | 고용보험 |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지만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1 | 2021.05.10 | 764 |
기타 | 법인폐업 체납금 처리 | 2021.05.07 | 290 | |
근로계약 | 재택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5.04 | 491 | |
기타 | 4대보험 관련문의 1 | 2021.04.28 | 188 | |
임금·퇴직금 |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 2021.04.26 | 328 | |
임금·퇴직금 | 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9 | 225 | |
기타 | 당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상실 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4.19 | 467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요건 1 | 2021.04.09 | 2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4대보험 대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01 | 69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및 4대보험 신고 누락 1 | 2021.03.29 | 2671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 지원비 1 | 2021.03.25 | 1779 | |
고용보험 | 사업주의 4대보험료 미납부와 퇴직금 문제 | 2021.02.24 | 864 | |
임금·퇴직금 | 직원 동의 없는 고용승계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1.02.09 | 578 | |
고용보험 |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 2021.02.03 | 4855 | |
기타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 2021.02.02 | 7399 | |
임금·퇴직금 |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1.01.07 | 9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득월액은 보험취득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1년 이내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기간으로 보수총액을 나누게 됩니다. 주15시간을 일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을 말하므로 이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결근이나 휴업외에 경우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향후 노동관계법 상 다양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주15시간으로 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