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박왕 2020.07.28 19:23

같은 사업장에서 2~3년정도 3.3% 수수료를 떼고 알바하다가 
작년 1월부터 4대보험가입 이후 상호명이 바뀌고 대표자는 그대로 유지한채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데 2019년에 새로가입된 8월 1일을 기점으로 1년이 되자 퇴직금정산 이야기가 나왔어요.

회사가 코로나로 어렵다고 퇴직금은 못준다는 전화를 받았고, 일부 강제무급휴가도 띄엄띄엄 총합 3~4주씩 주셨고요.
거의 통보입니다...다음주는 쉬어라 이렇게요

그리고  4대보험은 7월 말까지만 유지하는걸로 회사측에서 저한테 통보했습니다. 대신 퇴직금을 주지 않는 한에서 대표님이 제안해주셨는데

1안은 4대보험없이 알바형태로 
2안은 다른회사 계약직으로 11개월을 제시했어요,  (11개월씩 계약하며 1년단위 퇴직금정산없이) 

2안의 경우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8월에 4대보험해지가 되고 근로조건이 자꾸 변화되며, 일정도 하루 전에 말씀해주시니 여러모로 불편해서 7월까지만 일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경우는 4대 보험을 해지한다. 일방적인 통보 자체가 권고사직이 되는지요? 아니면 자진퇴사에도 실업급여가 허용되는 조건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더운 여름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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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1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 취득신고한(가입한) 고용보험등을 상실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고용보험상실 신고를 하였다면 해고라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고용보험등의 취득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귀하에게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을 취득신고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 상황이라 명시적으로 이를 사직권고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3. 현재로서는 귀하가 계속 기존처럼 고용보험을 유지한 상황에서 근로제공을 하겠다 하시고 사직서도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한 정황을 입증하기 어렵고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귀하가 기존 근로조건 대로 근로제공을 고집하고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경우 이는 해고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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