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미 2013.11.12 00:55


저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스캔해서 보면서 설명하기 편한데

혹시 이메일로 사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선 스캔이미지 없이 글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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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초 디자인전문 주식회사에 사람인과 같은 사이트에 채용글이 떴습니다
(수습기간3개월 동안은 월급의 70%, 연봉은 회사내규 따름, 서류전형-면접-CEO면접)
지원했는데 회사마음대로 서류전형-피티면접-그룹면접&실기테스트-저녁식사CEO면접까지 포함하며 한달동안 채용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CEO면접이 끝난 다음날, 3월1,2일 (주말) 합격통지를 받고 바로 월요일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월 4일자로 입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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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 국민연금 가입기간 >

입사하고 2주 후 회사관련룰을 알려주었고 연봉이 2천4백정도 될것이다.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나올 때 쯤 이번에 너무 급하게 뽑아서(한달동안 뽑아놓고) 연금가입을 4월부터 했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때는 알겠다고 하고 말았는데 회사에 들어오고 금방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일부러 늦게 연금가입을 한것 같습니다.
저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1년을 채우려면 3월 한달을 더 일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공식채용이었고 3월초에 입사했는데- 국가에서 퇴직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못 받는것인가요?
아니면 공식 입사날짜로 증명이 되어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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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 퇴직충당금 계약서 >

7월에 연봉계약서를 썼습니다. 정직원 월급은 6월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봉계약서를 보면 퇴직충당금이 연봉에 더해져 있고 이 퇴직충당금은 제 급여명세서에서 따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해본 결과 퇴직충당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면 그 연봉계약서는 무효라고 들었는데_
그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계약서1장에는 연봉에 퇴직충당금포함으로 되어있고 2장에 퇴직관련 글에는 1년 이상 근속시 최종 3개월기준 1개월 임금을 퇴직금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제 급여에서 축적하고 있던 돈을 나중에 퇴직금이라고 주는것이죠. 거기다가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습 빼고 1년, 즉 1년 3개월을 채워야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봉에 퇴직금이 들어있다면 저는 13개월짜리 연봉이 되는것인데 이것은 불법아닌가요?
퇴직금포함된연봉계약서는 파기할 수 있나요?
제 퇴직충당금을 돌려받고 제가 2014년 2월말까지 1년 근로하면 퇴직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조취는 어떻게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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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 휴가, 연차, 월차>

저희 회사는 1년에 휴가가 단 4일입니다. 그리고 근무 1년 이하 직원은 단 2일입니다. (저는 올해 여름휴가 2일만 썼습니다)
제가 알기로 중소기업은 15일 휴가를 쓸 수 있고  그 휴가를 못 쓸 경우 돈으로 대체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는 이렇게 룰을 정해놓고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법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1년 이하는 연차, 월차가 아예 없습니다. 이것도 중소기업 관련하여 연차, 월차를 쓸 수 있는 법이 있는지 못 쓰면 월차,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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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 급여명세서 관련 >

이미지가 업싱 그냥 설명드립니다.

4대 보험 외에 장기요양보험으로 돈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필수가 아닌것 같은데 취소 할 수 있을까요?

제 국민연금 126000원입니다. 원래 회사에서 4대보험 내주는것 아닌가요? 제 급여명세서에서는 회사가 반을 충당하고 제 급여에서 반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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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 - 근무시간 외 수당  >

그리고 저희 회사는 디자인회사라 야근을 많이 하는데-
원래 디자인회사는 생산직이나 서비스직이 아니라 야근수당을 철저히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야근을 하게 되면 다음날 오후에 나온다든지… 뭐 유도리있게 시간을 쓰는게 디자인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 웃긴점은 출퇴근 할 때 지문을 찍어서 지각시, 야근할 시 포인트를 깎고 쌓인다는점입니다.
급여에서 지각을 하거나 아파서 늦게 출근할 때, 아파서 일찍 퇴근할 때 포인트를 깎습니다.
그리고 또 야근을 하게 되면 포인트가 쌓입니다. 이것이 기타외 수당이 되는것이고
포인트가 많이 깎여 마이너스가 되면 연봉급여에서 깎입니다.

9:01 이후 부터 9:10까지 1포인트가 깎이고.. 20:00부터 야근포인트가 쌓이는데 그것이 1포인트 등…
그래서 야근포인트는 18:00시가 아니라 20:00부터 12:30까지 30분단위로 쌓이고
그 이후에 야근해도 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날 새벽 1:00이후에 퇴근해야 다음날 9:30분까지 와도 다음날 출근 포인트가 깎이지 않습니다.
안그럼 12:30분까지 일을 해도 다음날 9;00 넘어서 오면 포인트가 깎이는 것입니다.
거의 매일 9:00-22:00까지 앉아서 작업을 하면서 근무는 9:00-18:00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1시간당 2000~3000원이라고 합니다.
저녁식대는 22:00이후에 나옵니다.
휴일에 나오게 되도 이런 포인트로 계산합니다.
제가 연봉계약할 때 이 야근수당에 대해서 대표에게 얘기했더니 안주는곳도 많다. 그냥 받아라 식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표가 있는데 그건 스캔을 못했구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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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작은 디자인회사도 아니고 전문디자인주식회사입니다.
돈은 최대안 안주고 부려먹으려고 별 이상한 회사 기준을 세워놓고 법처럼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들 20대 청년들이고 사회경험이 없어서 그려려니하고 부당하게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 2월 28일까지 1년을 채워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때 법적으로 잘 따져서
퇴직충당금과 제대로 된 퇴직금, 제가 못 쓴 휴가수당을 받고 나가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어긴 사항, 지금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방법, 퇴직금과 퇴직충당금 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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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2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 취득신고이 사업주가 신고한 취득일이 입사일과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여 정정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충당금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이라면 이는 위법한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퇴직금이라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무효입니다. 해당 퇴직충담금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후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충당금 명목의 급여는 귀하의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반환의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혹은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1일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요양보험은 의무공제사항입니다.

     

    연장 및 야간근로를 제공했는데 그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귀하의 연봉액에 연장근로수당 명목의 급여가 포함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5배의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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