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퇴직금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오니 언제나 처럼 명쾌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 직원 중 1명이 허리 디스크 수술(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을 이유로 병가신청(최초 1개월)을 냈다가 복귀 치 못하고 추가 1개월 연장했다가 이 또한 여의치 않아 병가 연장신청이 끝나고, 출근한 날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바로 퇴직신청을 했습니다.

○ 입사일이 2014. 10. 06 이었고 휴직요청이 2015. 08. 13(유급 7일)부터로 2015. 08. 20부터 퇴사일인 2015. 10. 12까지 무급휴직이었습니다. 실제 근로는 10개월 정도지만 사규에 의거 휴직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회사는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구요...

○ 그런데 9월, 10월은 무급휴직으로 급여 지급의 의무가 없지만  4대보험 상실이 안된 상태이고, 급여대장에 마이너스(-)로 표기할 수 없고해서 본인에게 167,000씩 2개월간 급여를 지급[3대보험(산재보험 제외) 본인부담금)했고, 회사 또한 170,740씩(4대보험 사업주부담금)을 부담을 했는데 이렇게 지급되지 않아도 될 금액의 지급이 있었는데...혹시 공제할 방법은 없나요? 혹시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 만약 공제가 가능하다면 1개월에 얼마나(지급된 본인부담금만 or 사업주 부담금) 가능한 건지?

○ 아~참! 그리고 간단히 하나만 더요, 요즘 젊은 친구들 회사 잘 다니다가 갑자기 월요일에 출근치 않고 갑자기 개인사정 등을 핑계 등으로 그만 두겠다고 문자(이러면 그나마 양호한 편)나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물론 퇴사한 상태라 힘들겠지만...

○ 오늘도 장황했지만 명쾌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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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2 1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휴직기간중의 고용보험료 납부등은 휴직을 이유로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유예신청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해당월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주나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회보험료 원천징수 업무를 담당한 분께서 관할 징수기관에 문의하여 처리했어야 함에도 회사가 납부한 회사부담분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관할 징수기관에 문의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기간을 정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당기후 1기가 경과하여야 함)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해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이를 무단결근등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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