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사빤스 2016.01.28 21:57

대구 헬스장에서 일하고 있는 트레이너 입니다.


작년 5월 쯤 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근무시간은 하루에 8시간 이상씩 하고있습니다.


3개월 동안은 헬스장측에서 부탁하여 아침 7시 부터 11시까지 근무했구요


중간에 사장이 한번 바뀐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바뀌면서 사업자등록이랑 다 바뀌었는데 그러고 일한지는 3달입니다.


대표가 바뀌면 그전것은 다 어떻게 되는거죠?


그런데 얼마전에 헬스장 측에서 2월 초까지만 일하면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대보험도 들어있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쓰자쓰자고  했는데 일부러 안써주고 지금까지 와버렸네요 .


그리고 몰랐는데 일용직으로 등록되어있더군요. 저한테는 정직원이라고 속이고 일용직으로 등록해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갈 때 받는 돈도 다른곳에 비해 적게 준답니다.


세금은 월급에서 3.3프로 떼고 있구요


(노동조합은 일단 무엇인지 몰라서 없음으로 해뒀습니다ㅠ)


 


1. 마음대로 일용직으로 등록해놓았을 경우에 헬스장 측에서 실업급여나 더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2. 이러한 경우 저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한 부분이 될수 있는게 어떤게 있나요?


3. 헬스장측에서 4대보험을 안해준 경우, 근로계약서 안해준 경우 법 위반인가요? 신고나 고소같은걸 해야하나요?


4. 아직 일주일 남았는데 그전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잇나요?,,,,그리고 월급제로 받앗는데 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최저인금보다 적으면 받을수 있는거 맞죠?,(일용직이고 시급제로 계산하면 세금3.3땐건 어떻게 되는거죠?)


 


부탁합니다ㅠㅠ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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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5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30일 이상 근로제공하거나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자격이 인정되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귀하가 정상적이라면 월 6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귀하의 급여액의 일정요율을 고용보험료로 하여 귀하와 절반씩 납부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해고나, 권고사직, 근로계약의 만료에 따른 이직)인 경우 실업인정이 되어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고용보험료를 귀하의 급여에서 절반,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여 납부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귀하가 사용자가 2월까지 근로이후 퇴사할 것을 요구하여 퇴사하는 만큼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이직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진행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소급하여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이라면 납부했어야 할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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