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un710 2021.09.06 20:28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저가 2020년 10월 15일 까지 일을하고 2021년 10월 15일에 그만둡니다!

그런데 중간에 나라에 돈을 신청한다고 4대 보험이 2020년 10월 15일에서 2021년 4월 15일 까지 들어가고

2021년 5월부터 2021 10월 15일 까지 드러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도 퇴직금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구요

저는 트레이너로 종사하고 있는데 기본급 120만원에 PT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에만 4대보험이 적용되구요! 혹시 퇴즉금 계산할때 PT 인센티브 받은것도 합쳐서 퇴직금을 받는건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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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4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 가입기간외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계속근로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1년이상 근무하셨다는 내용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근로제공의 댓가인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우발적이지 않음), 근로의 댓가로써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사업주에게 지급책임이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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