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문의드립니다.
- 4대보험 안 넣음
- 주 7일 근무
- 주간근무(8시-17시)
- 휴게시간 : 2시간 근무 10분 휴식
- 식사제공
기본은 주간근무이고, 만약 2교대를 할 경우(절반 주간, 절반 야간 근무)의 급여도 함께 확인부탁드립니다.
- 2교대의 경우, 주간근무(8시-17시) 야간근무(20시-7시)
감사합니다.
급여 문의드립니다.
- 4대보험 안 넣음
- 주 7일 근무
- 주간근무(8시-17시)
- 휴게시간 : 2시간 근무 10분 휴식
- 식사제공
기본은 주간근무이고, 만약 2교대를 할 경우(절반 주간, 절반 야간 근무)의 급여도 함께 확인부탁드립니다.
- 2교대의 경우, 주간근무(8시-17시) 야간근무(20시-7시)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질문드립니다. 1 | 2022.04.14 | 1323 | ||
단기계약직 4대보험 가입 의무 관련 문의 1 | 2024.01.16 | 672 | ||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임금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 2022.03.18 | 240 | ||
기타비상무이사의 4대보험 1 | 2020.02.10 | 2159 | ||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 2021.02.03 | 4964 | ||
기본급과 퇴직금?? 1 | 2014.07.19 | 3215 | ||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7.25 | 1318 | ||
급여계산 문의 1 | 2023.02.11 | 956 | ||
급여 축소 신고 | 2024.01.28 | 349 | ||
» | 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9 | 228 | |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 2024.04.18 | 96 | ||
글쓴이도 모르는 사이에 자진퇴사후 재입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2018.04.29 | 1348 | ||
근무중 만60세가 지나 국민연금 납입과 관련하여 급여로 지급해야... 1 | 2022.04.06 | 524 | ||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신고/상실여부 1 | 2021.09.02 | 1124 | ||
근로자 전원이 초단기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연금, 건강... 1 | 2023.07.12 | 970 | ||
근로시간,입금,4대보험,연장근무,휴일근무 1 | 2014.04.22 | 3066 | ||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1 | 2020.07.14 | 448 | ||
근로계약서, 4대보험 1 | 2011.09.29 | 4187 | ||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 2014.03.05 | 1920 | ||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 2020.09.12 | 13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시급이나 근로계약 내용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휴게시간도 식사시간이 포함인지 아닌지등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면
귀하의 경우 시급*209시간으로 월급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일 2교대, 주야비로 운영된다면(이 또한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나)
(8시간+11시간)*365/12/2의 값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시급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