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업으로 사업자를 내보려고 합니다.

부업이어서 제가 없는 시간에는 잠깐 관리해줄 초단기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전원이 초단기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할까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주는 연금, 건강보험 가입해야하는데,

초단기근로자는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가 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할까요?

부업이어서 이미 소속된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기도 합니다.

(직장에 부업허락은 받은상태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5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초단시간이라 하였는데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이됩니다. 초단시간으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기로 했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제공 할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도 해야 합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시고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22.04.14 1323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4대보험 가입 의무 관련 문의 1 2024.01.16 672
임금·퇴직금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임금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2022.03.18 240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의 4대보험 1 2020.02.10 2159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2021.02.03 4964
임금·퇴직금 기본급과 퇴직금?? 1 2014.07.19 3215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7.25 1318
기타 급여계산 문의 1 2023.02.11 956
기타 급여 축소 신고 2024.01.28 349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4.19 228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2024.04.18 96
고용보험 글쓴이도 모르는 사이에 자진퇴사후 재입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8.04.29 1348
기타 근무중 만60세가 지나 국민연금 납입과 관련하여 급여로 지급해야... 1 2022.04.06 524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신고/상실여부 1 2021.09.02 1124
» 고용보험 근로자 전원이 초단기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연금, 건강... 1 2023.07.12 970
기타 근로시간,입금,4대보험,연장근무,휴일근무 1 2014.04.22 3066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1 2020.07.14 4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4대보험 1 2011.09.29 418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2014.03.05 192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2020.09.12 133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