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 2020.12.21 11:08

제가 작년 2019년 11월 부 고용되어 파견업체를 통하여 주말에만 대기업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1. 일이 있어서 건강 보험료 확인을 해봤는데 저의 실급여는 75만원 내외이지만, 19년 11월~현재(20년 12월)까지 매달 급여를 64만원으로 산정하여 월 평균 2만원으로 건강보험료가 신고되어 납부되고 있었고 제 급여명세서에서 실제로 떼간 건보료는 2만6~8천원정도가 됩니다. 4대보험이니까 당연히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연금보험도 낮게 신고하여 낮게 납부되고 있었고 저에게는 그 이상으로 징수를 하고 있었던 거겠죠.
2. 또한 제가 올해 9월부터 평일에는 다른 일을 하게 되어서 고용보험 가입이 평일에 일하는 업체로 넘어갔는데 주말에만 일하는 파견사에서는 고용보험료를 계속 저에게서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Q1. 4대 보험료를 파견사에서 낮게 산정하여 납부하고 저에게서는 더 많이 징수하였는데, 이럴 경우 제가 추후 받을 불이익이 무엇이 있으며(세액 공제 등),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해 4~5월 코로나로 인하여 건보료 경감이 있었는데 건보료 내역에는 3만원 경감되었는데 급여에서는 2만원만 경감됨)
 
Q2. 고용보험 2중 가입이 안되는데 파견사에서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급여에서 차감을 하였을 경우에도 제가 불이익을 받은게 맞나요? 맞다면 파견사로 저에게서 차감한 보험료만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회사 업종 : 음식 배달 어플 서비스업, 노조 유무 모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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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30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보수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상황에서 해당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며 귀하의 급여에서는 실제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고용보험료를 공제했다면 관할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용자의 보수액 신고의 문제를 고지하여 차액만큼 추가 납부 할 수 있도록 정정 요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용자는 보수액을 거짓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료의 경우 이중취득시 보수액이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중 취업한 사업장 중 보수액이 낮은 사업장에서 공제한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반환해 달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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