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er 2021.04.28 17:40

야간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주 24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단기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21년 신규계약서 작성없이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계약서상에 계약 종료일도 없습니다. 단순희 회사는 단기계약을 했고 알바라고 하고 있으나

전문가분께 문의등으로 계약서 및 현 근로제공 상황등을 고려했을때 통상근로자로 보는것이

맞다는 답변을 얻었고 이에 회사에 현재까지 미지급된 주휴수당, 공휴일 근무수당,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6개월이 넘었고 4대보험 가입도 안했습니다. 회사에서 안해도 된다고 했고 이에 저도 투잡이라

원래 하던데서도 많이 나가니 굳이 회사에서 안해도 된다고 하니 2중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생

각에 가입 안했고 이에 회사는 이를 위해서 다른 회사를 통해서 알바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

습니다. 노출을 안시키기 위해서.....

여차저차하여 현재 계속 미지급된 부분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 회사로 부터

당신들 보험가입 안하고 있었으니 지금까지 안낸걸 다내고 받아가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황당하기 그지 없더군요 저는 못받은 수당과 연차만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주면 그걸로

끝인데 현재 못받은 돈이 50만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알바한테는 주휴수당이나 다른 수당을 지급을 안한다며 앞으로 주휴수당은 주겠다

하고 또 다른 공휴일 근무수당등은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회사에 대응을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06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4대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근로자도 부담분이 있습니다. 다만 투잡인 경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임금이 많은 쪽만 가입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나 귀하께서도 미납부담분이 있으시다면 납부해야 할 것 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임금을 선별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만 지급하고 나머지 수당을 미지급한다해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서 없는 근무자의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여부 2 2023.05.10 612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22.05.27 583
근로계약 부당해고에 적용될까요? 1 2021.12.14 502
근로계약 가짜5인미만+4대보험 미가입 회사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7.10 511
» 기타 4대보험 관련문의 1 2021.04.28 188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시 퇴사 1 2021.01.02 529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2020.12.03 15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2020.09.10 668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여부와 퇴직금여부 1 2020.07.23 2489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1 2020.02.26 608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9.08.31 358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퇴직금신청을 하였는데 지급거절 당했습니다 1 2019.01.31 223
해고·징계 취업 50일만에 퇴직 하라고 합니다 2019.01.19 501
기타 4대보험 미가입 1 2018.12.27 5070
임금·퇴직금 제가 받아야할 월급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2018.10.10 963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1 2018.03.10 3489
근로계약 전 직장 근무기간(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문의 2 2017.04.04 9393
기타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2016.08.21 3595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월급제 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1 2016.07.31 196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정산문의 1 2016.07.22 246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