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zizu 2023.05.10 15:02

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의 조건에 고용주 사망 시 퇴직금 정산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근무지 근무기간은 약 8년이고 2023년 2월 28일자로 근무년수 8년을 채우고 사업자 변경을 사유로 권고퇴직 한 상황입니다.

업무내용은 학원 내 영양보조원이었어서 처음에 아르바이트 형태로 채용되었었고,

사업주에게 지속적으로 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의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시점까지 도래하였습니다.

 

문제는 지난 2월 28일 퇴직 이후 사업주 및 사업주 남편에게 퇴직금 정산 및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주의 건강문제로 차일피일 미루어 현재까지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3년 5월 9일 사업주가 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업주의 남편 또는 유족이 도의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그 동안의 행태를 보아 퇴직금 정산을 미루거나, 사업주의 사망으로 인한 미지급을 주장할 가능성이 농후해보입니다.

 

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도 미가입상태이기 때문에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달 급여를 입금한 통장내역과 프리랜서지원금, 근로장려금 지급 사실 및 관련 서류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1) 퇴직금 정산 가능 여부, 2) 가능할 경우 그 방법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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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3.05.22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시 근로조건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이지 근로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귀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제공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 만으로는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하긴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에 덧붙여 출퇴근 사실을 증명하거나, 사업주가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한 내역이 담긴 통장 입출금 기록, 업무지시등을 내린 휴대전화 메시지,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을 통해 귀하의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한다면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oyzizu 2023.05.31 15:59작성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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