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3.12.20 14:28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자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안된다고 하여서

4대보험 소급적용 요청을 했습니다.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포함하여 각종 수당들을 수령하여야 하는데

근로자의 4대보험 부담금은 언제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로부터 지급예정된 모든 금액을 수령한 후 납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부담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는 것인지요...

만약에 공제후 남은 금액을 수령했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를 안할수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4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가입 및 종합소득 변경 1 2021.05.28 1208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 2019.01.09 2692
» 임금·퇴직금 4대보험 소급적용 1 2013.12.20 5086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