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전에 용역사외의 일을 할때 아시는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엔지니어링협회 기술자격을 맡겼습니다. 몇년후에 다시 설계용역사에 입사한 후 4대보험 기술자격을 3월말로 상실신고해 달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직장의 입사날짜와 그곳의 퇴사일자가 겹치게 되었습니다. 현직장에서는 4월1일을 고수하고 자격을 빌려준 회사에서는 4월 중순에 상실신고를 하여서 4대보험이나 기술인협회등에 등록신고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격 빌리신분은 상실신고일을 변경할수없다고 하시더니 근래에는 전화나 메세지등도 차단하고 연락두절이 되었고, 현직장에서는 3월말일로 4대보험과 기술인협회등의 상실신고를 하지않으면 불이익(급여중단)이 있을거라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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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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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4대보험</a> 2020.06.17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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