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은퇴사인가 2020.11.17 06:41

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저는 현재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21년 5월 결혼예정이고 신혼집은 직장에서 2시간 떨어진 곳으로 구할 예정입니다. 전입신고와 혼인신고는 아직 안한 상태고, 3월쯤 미리 혼인신고하고나서 퇴사후 이사를 가려고합니다. 제 질문은

1. 이사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퇴사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직장에서 퇴사사유를 통근어려움이라고 써줘야 가능한건가요?

2. 배우자의 직장이 신혼집 근처여야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는건가요?

3.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가요?

4. 현재 경기도 거주, 직장 인천, 이사갈 신혼집 천안이면 고용복지센터는 어디로 방문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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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6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순히 이사로 인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귀하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재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사할 거소지에 배우자와 동거를 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선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혼인신고서나 가족관계증명등을 통해 입증하고, 거소지를 이전했다는 점은 전입신고 등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과 사업장으로의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한 이직(사직) 사이에 시간적으로 인과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결혼하여 거소지를 이전하고도 한참을 지나 이직하는 등의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3)귀하에 대해 실업인정을 판단할 경우 귀하가 실업상태이면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여부는 무관합니다.

     

    4)귀하가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시점(퇴사 후)에서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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