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nseok1966 2021.05.23 22:19

안녕하세요.

근로조건은 계약직이며 3개월 근무하였고 하루 4시간 근로를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 휴게시간 30분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는데, 향후 임금 및 근로시간을 산정할때 4시간 30분까지는 휴게시간 미포함, 4시간 30분 이후부터는 30분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 측에서 해당 방식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상에는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기타 기재되지 않은 조건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4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처리 하는 것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8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4시간을 근무해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없이 바로 퇴근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54조에 대한 휴계시간 상담 1 2024.01.05 626
근로시간 5인이상 사업장 1일, 주간 초과근로시간 2023.09.18 217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09.17 815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1일 4시간 * 주5일 근무시) 연차발생 수량 문의드... 1 2023.07.26 1312
임금·퇴직금 아파트 24시간 격일제 근무 기전기사 월급에 관하여 문의 1 2023.07.18 1332
휴일·휴가 1주 6일 24H 근로자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 수 ... 1 2023.06.30 306
임금·퇴직금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 각종수당 및 임금 질문드립니다. 2023.06.25 572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근무자의 급여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2.12.22 2013
임금·퇴직금 주 3일 총 24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2022.11.29 3668
근로계약 24시간 격일근무 월평균 급여계산 1 2022.07.13 1038
임금·퇴직금 급여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3.02 528
근로시간 사업장 행정원입니다. 24시간 당직 / 간호 / 당-비-비-휴 근무형... 1 2021.10.18 456
산업재해 24시간 격일제 근무 경비원 산재 인정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21.05.24 1238
» 임금·퇴직금 4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및 임금계산 1 2021.05.23 2220
휴일·휴가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4시간 근무 (휴게포함 4시간30분) 연차갯수 ... 1 2021.05.12 30182
휴일·휴가 24시간 근무 3교대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2021.05.03 1056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 1 2020.11.17 6283
고용보험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 급여 지급 사유가 되는지 ... 2 2019.12.17 666
근로시간 감단직으로 1인24시간 맞교대 근무로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에 대... 1 2019.10.08 6897
임금·퇴직금 24시간 2교대근무 급여문의요 1 2019.09.25 14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