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08:00 ~ 08:00 (8시간 휴게시간 / 오전 3시간 / 심야수면 5시간 = 22:00 ~ 06:00 내 5시간 수면시간)

24시간 맞교대 근무이고, 24시간근무, 24시간 휴식 입니다.

위와같이 감단직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게 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과 월 급여책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7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는다면 근로시간,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에 따른 임금과 야간근로가산수당만 적용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4시간 근무 중 8시간이 휴게시간이므로 1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실근로시간: 12시간*365/2/12=183시간
    야간근로가산: 3시간*365/2/12*0.5=22.81시간
    이에 총 유급시간은 약 206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시간 30분 근무에 30분은 휴게시간이라고 돈을 안준답니다. 2 2019.08.27 11976
근로시간 격일제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9.05.20 819
» 근로계약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월 소정급여 및 근로시간 산출 문의드립니다. 1 2019.05.07 1887
근로시간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2019.04.27 3365
근로계약 4근2휴 교대근무 통상시급기준 시간 1 2019.02.18 2616
근로시간 응급실간호사입니다 2019.01.24 539
기타 24시간 3교대의 경우, 52시간 시행에 대응하려면 1 2018.12.17 646
근로계약 주 4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주44시간으로 계산 1 2018.11.15 1128
휴일·휴가 월 근로시간 154시간 약정 근로자의 연차 휴가 관련 문의 1 2018.11.07 847
근로시간 24시간 근로(3교대) 에 대한 임금 계산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0.28 963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월차11,연차에 대해서 2018.09.15 640
임금·퇴직금 3교대근무와 24시간 근무의 병행시 급여 차이 계산 2 2018.07.02 3421
임금·퇴직금 주4일제의 연장수당 1 2017.07.07 584
임금·퇴직금 3교대 24시간 경비원의 급여계산 질의 2 2017.06.28 6382
임금·퇴직금 하루 14시간 근무시 임금 1 2016.07.18 4365
휴일·휴가 4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3 2016.03.14 1154
근로시간 주주야비 근무인데 토일요일에 주주 걸릴경우 휴무입니다. 1 2016.03.03 5602
기타 24시간 격일근무하는중인데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2 2015.12.24 1622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 1 2015.11.17 4966
최저임금 제 최저임금을 알고싶어요 1 2015.05.29 1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