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rkuj 2011.12.07 16:07

24시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입니다.

직원들은 교대로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일날 오전 9시에 출근하여, 2일 오전 9시에 퇴근을 하시고, 3일 오전 9시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말의 개념이 없이 격일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상, 종사자들의 조중식, 휴게, 수면 시간이 별로도 기재되어 있고,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기관에서 책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분들의 시간외 수당(연장, 휴일)을 어떻게 책정하여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24시간 맞교대에서 3조3교대 변경과 급여... 1 2013.12.01 2204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3.11.30 547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58
임금·퇴직금 (하루4시간 근무근로자)연차수당 및 퇴직금문의 1 2013.02.15 11853
임금·퇴직금 24시간격일제근무임금계산 1 2013.01.09 7757
»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체제로 돌아가는 요양시설입니다. 2011.12.07 4160
임금·퇴직금 주 44시간제 시급계산관련 1 2010.11.05 6730
근로시간 24시간격일제 근무인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1 2010.10.12 87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