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월행 2022.05.18 16:35

안녕하세요?

40시간 미만 근로자입니다.

근무시간은 09:00~16:30 주 5일로 주32.5시간 근무자입니다.

월급명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3,350,000

면허수당-1,000,000

직책수당-900,000

1. 코로나로 인해 8시간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명세서에 연장근무 수당계산법이 이렇게 적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4,500,000원/208*1.5*8시간 ->259610원

2. 연봉은 실수령 4,500,000으로 협상을 하였다면

법적으로 4,500,000원을 통상근로 시간으로 나누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3. 퇴사시 퇴직금 계산도 실수령 4,500,000으로 계산을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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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5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면허수당과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의 대상이 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들을 모두 더한 것이 월 450이라면 사용자의 계산이 맞겠으나 면허수당과 직책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525만원을 208 혹은 209로 나누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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