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아라 2017.07.06 23:59



40시간 근무하는 의원입니다


월~토 중 1일 오프를 하고 주40시간 초과시 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연차3일을 쓰려고 하는데


7월 8일 토요일을 오프로 하고 ( 7/3~7/7 8시간 근무 주40시간 완성)


그 다음주 10일(월) 11일(화) 12일(수) 이렇게 연차 3일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8일 토요일이 연차가 되서 총 연차 4일 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 인가요 ?


법적으로 그렇다는데 ..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은 없어서.. 판례가 있는건가요?ㅠㅠ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추가로
제가 만약
8일 토요일 오프를 하구
10일 월요일 오프를 하면
이건 무조건 연차 사용한게 된다는데(연차2일)
이게 맞는건가요?

현재 월~토 중 하루는 돌아가면서 쉬는건데
연차랑은 상관없지 않나 싶어서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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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0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 중에 1일 오프를 한다는 의미는 140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할 경우 1일의 주휴일을 제외한 무급휴무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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