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djdid 2018.07.14 12:15

지방 요양병원입니다

40시간 계약을 했습니다.(9-18시)

근데 주말 당직이 있네요?

풀타임은 아니고 9-13시 근무를 격주로 합니다

주말당직은 돈으로 주기 어렵다며 토요일 근무를 2번 하면 풀타임 평일휴무를 하루(1회) 주겠다네요.

원래 당직이라는게 시급의1.5배를 해주잖아요

근데 휴무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2번에 하루를 쉬게해주는게 맞는건가요?

당직 1번에 그냥 평일휴무 하루를 줘야 맞는것 아닌가요?

보수계산이 이상한듯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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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1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의 성격은 알 수 없으나 통상근로의 연장이라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당직근무가 문서수수, 전화수발 등으로 경미한 근로라면 소정의 수당으로 가름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5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하고, 이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당직근무가 통상근로로 볼 수 있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위에서 말씀드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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