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xgrease 2010.03.03 10:05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40시간제하에서의 국가공휴일처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선 아주 원론적인 질문부터 할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나서, 일이 없어서 토,일에 쉬게 되면은 무급인게 맞지요?

(물론 주휴지급은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구요..)

그러면 이번 구정과 같이 연휴가 2월13일(토), 2월14일(일), 2월15일(월)로 중첩 되어있을 경우

국가공휴일인 구정연휴 3일이지만

 토요일,일요일은 별도의 임금지급이 없고

월요일에 한해서만 기본급이 나가고 있는데

적법한 처리인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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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3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0시간제를 시행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였다면 월~금요일까지 5일간 1주40시간이 채워집니다. 이러한 경우 토요일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규나 방침으로 1)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 2)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정할 수 있는데, 귀하의 회사의 경우 토요일을 어떻게 정하여 시행하는지에 따라 각각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토요일을 유급휴일, 유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2.13)은 유급휴일과 구정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이므로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됩니다.

    일요일(2.14)은 1주간의 소정일(월~금)을 모두 개근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월요일(2.15)은 구정유급휴일이므로 1일의 유급휴일이 인정됩니다.

     

    2. 토요일을 무급휴일,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2.13)은 무급휴일이지만, 구정유급휴일과 중복되므로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됩니다.

    일요일(2.14)은 1주간의 소정일(월~금)을 모두 개근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월요일(2.15)은 구정유급휴일이므로 1일의 유급휴일이 인정됩니다.

     

    즉 유급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되고,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우선원칙의 따라 1일의 유급휴일이 인정됩니다.

     

    휴일 또는 휴무일의 중복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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