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여사 2011.02.24 11:13

수고하십니다...

 

일단 주40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부터입니다..(월~금요일 일 8시간 기준입니다.)

 

기본급900,000인데 시급을 900/209시간 해서 4306원으로 책정을 해서 연장근로가 생기면 시급*연장시간 *1.5 이렇게 지급하여 주는데요

 

토요일 근무시에는 4시간은 1.25 나머지 4시간은 1.5 이렇게 지급합니다.. 여기까지는 맞는건가요?

 

그런데 주 연장시간이 16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바쁠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6시간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도 특근을 할때가 있거든요..

 

이럴경우에는 총 연장 근로시간이 몇시간이 되는거에요? 토요일 일요일도 연장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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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6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 근무시에는 4시간은 1.25 나머지 4시간은 1.5 이렇게 지급합니다.. 여기까지는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다만, 2011년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4320원이므로 4311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40시간제 사업장으로서 주5일근무체계라면 월 최소 기본급은 4320원*209시간 = 902,880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바쁠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6시간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도 특근을 할때가 있거든요.. 이럴경우에는 총 연장 근로시간이 몇시간이 되는거에요? 토요일 일요일도 연장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 1주 1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어찌되었건 법위반입니다. 2011.6.30.이후부터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위법합니다.

    과도한 연장근로시간 위반여부와는 별도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일요일)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이므로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포함 여부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230

     

    토요일을 노사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무일이므로 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주휴일(일요일)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단, 월~금요일 연장근로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함)

     1) 토요일 8시간 근무시

    8시간 근로제공(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시간당통상임금 * 8시간 * 100%

    8시간 근로제공(연장근로)  가산임금 (1주최초 4시간이내) : 시간당 통상임금 * 4시간 * 25%

    8시간 근로제공(연장근로)  가산임금 (1주최초 4시간초과) : 시간당 통상임금 * 4시간 * 50%

    2) 일요일 8시간 근무시

    8시간 유급처리 당연분 임금 : 월급제인 경우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음

    8시간 근로제공(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시간당통상임금 * 8시간 * 100%

    8시간 근로제공(휴일근로)  가산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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