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amjd 2011.07.21 18:47

근무업종: 병원

근무시간: 진료파트- 월,금 10:00~8:00 / 화,수,목 10:00~7:00 / 토 10:00~04:00

                  케어파트- 월,금 10:00~9:00 / 화,수,목 10:00~7:00 / 토 10:00~04:00

40시간제운영 전 근로환경은 , 월 2번의 월차, 연차3개부터 만근일수에따라 정확한 분기나 기준없이 1~2개 정도 플러스되었습니다.

일요일은 무급휴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무였음으로 알고있습니다.

 

 

40시간제 사업장이되면서 몇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7월1일부터 전면시행으로 알고있는데, 병원측에서는 적응기간이라하여 7월엔 3번, 8월엔 광복절포함 3번을 휴무로 하라고하는데,

    전면시행을 안해도 상관이없는건가요?

 

 

2.  법정공휴일같은 경우 병원이라는 사업장 특색상 그전에도 항상 휴무였습니다.

   그런데 40시간제로 변경되면서부터 연차가 기본1년근무자같은 경우 15개로 바뀌다보니

   병원측에서 부담이되었는지, 법정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하여 쉴것으로 요구하였고, 전 직원 동의하여 계약서 작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7월부터는 공휴일에 연차를 써서 휴무하며,

공휴일이 일요일을 제외한 일하는날에 낀경우엔 휴무없이 나머지 5일을 출근을 요구합니다.

연차이므로 일한것으로 보아야한다는 반박에도

병원에서는 쉬었기때문에 40시간이 안넘는다고 딱 자르네요.

이런경우, 보상휴가라던가 근로수당을 줘야하는 것이 맞나요?

 

 

3. 또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쉬는데

      1년미만의 근로자의경우 연차가 10개라서 , 연차보다 공휴일이 더 많은 경우

     주에 한번씩 쉬는 날을 반납하라고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에 법정휴일이 12개이고, 내 연차가 10개이면 12-10=2 개 이므로

    내가 원하는 날로 정해서(이번주1개, 다음주1개 이런식으로) 나머지 2개를 반납하여야한다는것입니다.

    이렇게해도 되는것입니까?

 

 

 

앞뒤두서도 없고 복잡한 상황입니다만,

상담부탁드립니다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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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2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주휴일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며 법정공휴일이라고 표시한 공휴일(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은 별도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주40시간제 시행 이후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토요일을 반드시 휴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주중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토요일 전체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약정휴일(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였던 기존 규정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하에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면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일에 휴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가 부족한 근로자에 대해 주휴일을 약정휴일로 대체하여 주휴일에 근로를 통상근로로 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40시간 시행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상황에서 주중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근무는 통상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중 휴일이 발생하여 실 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토요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닌 근로시간 * 시급으로 적용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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