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는 대표자 1명과 소장1명, 격일근무(오전7시~익일오전7시) 경비2명, 미화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에서 근로자를 판단한다면 대표자가 제외 된 4인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상시근로는 격일근무다보니 실제 근무자는 3명이니까 3인사업장으로 보게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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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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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3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하므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연인원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는 사업주로써 제외하되 소장의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등기임원 수준의 권한을 위임받아 일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격일제로 근무하는 상황에서는 2명이 1명씩 근무한다고 해도 연인원이 1명이 아닌, 2명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질문만으로 판단한다면 3인 혹은 소장 포함 4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대법 99도 1243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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