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노무 2023.11.15 09:04

안녕하세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직원에게 지급해야할것을 문제없이 지급하고자 문의드리오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음식점 / 5인미만 / 홀서빙 / 포괄임금제 / 월급제 세전260만원 /근로계약기간 1년

 

근무시간10:00~22:00 (12시간)

 

점심시간14:00~15:00 (1시간)

 

휴게시간15:00~17:00 (2시간)

 

근무시간 12시간 - 3시간= 9시간이며

월~토요일 모두 9시간 근무를 하며 30일중 26일 근무하는것입니다.

 

토요일 유급으로 일하는경우 총 근로시간 243시간으로 기본급 : 243시간x9,665원=2,348,590원은 알겠습니다.

 

질문1) 아래 연장수당 계산법은 어떤것이 맞으며 1-1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해도되는가요??

1-1 연장수당 : 26시간x9,665원=251,290원 (매일9시간에서 주소정근로시간8시간뺀 1시간x26일)

1-2 연장수당 : 하루9시간x6일-주40시간=14시간x9,665원x4.34=587,240원

 

질문2) 만약 손님도 없고 할일이 없어 사장님이 1시간 일찍 퇴근하라고하거나 근로자가 1시간 일찍퇴근한다고하거나 어떠한사유냐에 따라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그로인해 그날은 8시간만 근무하였을경우 월급제여도 연장근로수당을 1시간에대해 근로자는 못 받는것인가요??

 

질문3) 공휴일에 근무하였을경우 월급제여도 별도로 지급해야하나요?? (위 내용대로 5인미만입니다)

 

질문4) 5인미만으로 연차를 지급하지않아도되는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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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3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9시간씩 주 6일 근로제공한다면 1주 54시간을 일합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므로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234.36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가 1주 8시간씩 월 평균 4.34주 발생하므로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실근로 234.36시간과 주휴 35시간을 더한 월 269.36 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 260만원을 나누면  시간급 9,652원의 시급이 나옵니다. 

     

    3)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1주 14시간이 되며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연장수당이 됩니다.

     

    4)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주문감소등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제공하지 못하게 하였을 경우 이는 사용자귀책에 따른 휴업이 되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연장근로의 축소는 이와 같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불필요 할 경우 1시간 일찍 퇴근시키고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최대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공휴일에 근로제공시 당연히 추가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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