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곰망곰 2019.02.09 14:56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과일 포장 및 배송 업무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너무 노동자에게 가혹한것 같아 이렇게 도움료청글을 올립니다.


- 벼룩시장에 숙식제공 업무를 검색도중

조일근무/주5일/숙식제공/수습기간1주일

위와 같은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 전주에서 인천까지 올라가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 수습기간 1주일동안 일 하는걸 봐서 정직원 결정을 한다는 말을 듣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일 하라는 말을 듣고 기뻣지만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 평균 13시간 30분(06시~19시 30분)

  여기서 점심,저녁은 각 30분 안에 끝이나는데 처음엔 잘 주다가 어느새부터는 제 돈으로 알아서 먹게 됐습니다.


- 첫 휴무일이 3주동안 풀로 일하고 하루 쉬었습니다. 안바쁜날 쉬게 해주겠다 해주겠다 계속 그러던게 그렇게 되었고 그날도 회사 차량 세차 시키라고 하고 결국 제 돈으로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주 근무한동안 휴무가 1일이였습니다.


- 월급날이 되면 그만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6일이 월급날인데 당일 갑자기 수습기간 1주일이 있으니 오늘은 7만원씩 7일 해서 49만원을 줄거다 라고 하였고 제가 어이가 없어 퇴사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6일날 수습 급여도 지급되지 않았고 월급은 15일날 지급된다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지....


제가 급여를 장당하게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수습기간 급여도 금액이 너무한거 같아서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했습니다. 바빠서라고 처음엔 이해하려고 하고 타지나와서 고생하는게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해도해도 너무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추신

사장이 시작하고 몇번 60만원 정도를 저에게 빌린적이 있는데 내일 준다는 소리에 빌려줬더니 그게 5일 지나고 주고 해서 더이상 미련도 없고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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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하루에 12시간을 일한다고 한다면 일급으로 최저임금(8,350원)*12시간 이상(100,2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일주일 간 개근한다면 1일의 유급휴일도 부여해야 합니다. 물론 수습기간은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하나 농업 단순 종사원 등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의 경우 적용이 제외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근로일, 근로시간과 월급여를 받으신 후에 미지급된 금품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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