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걸 2016.06.24 13:15

기존 상시 근로자 4명에서 6월중순부터 5인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월차 개념으로 한달에 한번 쉬었는데.

또한 15.11.11 입사한 사람과 16.06.13일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월차로 한달에 한번씩 쉬었습니다.

이럴경우 년차 적용 시점과 기존 월에 한번씩 쉬었던 월차를 년차에서 차감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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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4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시점에서 연차휴가규정을 적용합니다.
    2.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을 기산이로 1년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해야 하는 만큼 해당 기간까지는 기존에 월차휴가를 월 1회씩 부여하고 있다면 이를 활용하되 1년이 되어 연차휴가를 15일 부여하는 과정에서 월차휴가를 제외하면 될 것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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