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트으 2018.06.12 17:55

만 1년 좀 넘게 근무하고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올리고 답을 받았는데요

제가 2017-05-31 이후에 입사를 해서 그동안 만근한 경우 총 15+11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 정산받을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름이아니라 회사 구조가 복잡해서... 회사측에서 이것가지고 총정산 연차가 26일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영업직이고 근로계약서 상 및  실제 고용되어 있는 회사명(고용보험 쪽에서 이 회사로 뜹니다) 은 A 지만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및 회사명은 B 입니다.


회사 A 가 B 를 만들었으나 외부에는 알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대표자명도 다르고 외관상으로는 A 와 B는 독립적인 회사입니다.


근데 실제 제가일하고 있는 사무실(B)는 저포함 총 근로자수가 6명이지만 

저를포함한 영업직원이  외근을하거나,  영업직 외의 다른직원이 2명이상 휴가,교육을 간다면

실제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4명 이하가 되는데요...


연차라는게 5인 미만 근로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된다고해서 걱정입니다..

저의 경우는 실제 근무하고있는 사무실(회사B) 에서의 상시근로자수가 4명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제가 제대로 연차 정산을 못받을 빌미가 될수 있나요???


고용보험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A 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을 충족하는 회사입니다만..

이 경우 저는 상시근로자수의 기준이 되는 회사가 A 인가요 B 인가요...?

기준이 회사B가 된다고 하면 저는 정산받을수 있는 연차가 아얘 없어지는건가요...ㅜㅜ


그런데 1년이상시 15일에 연차를 부여한다고 쓰여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렇다면 26개는 안바래도.. 15개는 퇴직시 정산받을수 있는건가요...?


도와주세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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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8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A사업장을 통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을 했더라고 실제 B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B사업장이 귀하의 사용자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부여의무도 B사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로서 영업직등을 사업장내 상주하지 않더라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3>1년 이상 근로제공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근로계약서의 조항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규정을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2017530일 이후 입사 근로자는 연차휴가 15일에 매월 개근에 따른 월차형 연차휴가 11일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으로 퇴직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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