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구개구 2023.08.10 17:09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연차가 생기고

매년2년마다 연차1개씩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인이하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이 생기면 5인성립시점부터 연차관련 기준이 최초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속기간에 대해 소급 연차추가 없음)

그렇다면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상황에서 3년을 근무하여 연차1개가 추가된 상황에서 (총16개) 

1. 근로자 퇴사로 4인이하 사업장이된 경우, 연차는 전부 소멸하는 것으로 보면될까요?

2. 5인이상에서 4인이하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되는 경우 연차관련 기준은 당초처럼 소급 연차추가는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8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충족해 연차휴가 산정기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향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된다 하더라도 사용청구권이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 된 시점에서 1년의 계속근로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했는지 여부를 통해 연차휴가 지급여부와 일수를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4.04.16 203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연차 1 2023.10.25 400
임금·퇴직금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1 2023.10.19 644
»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변경시 1 2023.08.10 3660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23.01.11 3515
임금·퇴직금 포상휴가와 코로나로 인한 무급+연차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주휴... 1 2022.08.24 1498
임금·퇴직금 5인이상사업장 1 2022.07.08 438
기타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2022.01.19 134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으로 신고하기, 부당해고, 4대보험, 실업급여 1 2021.06.09 7188
휴일·휴가 년도중 5인이상 적용사업장된 연차계산 기준일 궁금합니다. 2021.03.09 220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가정시 수당및 급여문의. 1 2020.11.09 231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2020.09.21 469
근로계약 5인이상 사업자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0.09.17 547
임금·퇴직금 실제근무회사와 고용된 회사가 다를 때 퇴직시 연차정산기준 1 2018.06.12 545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 적용여부 1 2018.02.27 369
임금·퇴직금 5인이하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으로 인한 연차일수와 연차... 1 2017.01.13 6366
기타 5인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시점과 월차 차감 1 2016.06.24 16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9 244
임금·퇴직금 커피숍 상담신청합니다 2인 3교대 1 2015.11.26 467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의 정의 2 2013.01.08 8340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