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미다 2023.06.05 18:27

 

1월9일 입사하여 6월1일까지 4개월반정도 근무했습니다.

 

질문1) 1월에 1.5일 휴가사용했는데, 2월에 연차휴가 발생하는지?

질문2) 3월에1.5일 휴가사용, 4월,5월에 연차휴가 발행하는지?

질문3) 총휴가를 3일사용했으니, 6월1일까 근무하고 6월2일은 연차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와도 되는 것인지?

질문4) 사용한 휴가 3일에 대해 월급여  삭감은 없었는데, 대표제외하고 종업원4인 회사여서, 6월 급여 정산시 휴가 사용한 3일과 대체공휴일에 쉰것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지?

질문5) 515일부터 61일까지 한시적으로 1 추가 되어서 5 이상 회사가 되었는데 이럴 경우는 위의 질문들의 답이 달라지는 것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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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6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에 따른 별도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2)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근로기준법 60조부터 62조)은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일시적으로 5명이 되었다면 그 기간이 한달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 2항은 적용될 수 있어서 매달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 23항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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