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 2023.05.29 13:38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월 5일 어린이날에 10시간 근무를 했다면

 

기존의 월급은 그대로 나가고

 

추가로 5일 날 일한 10시간 x 통상임금해서 휴일근로수당은 나오지 않나요?

 

5인 이상이라면 기존 월급에 8시간 x 1.5배와 2시간 x 2배해서 수당이 나온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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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은 휴일로 인정받지 못해 일을 해야하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은 안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남들 다쉬는 휴일날 일은 했으니까, 기존 월급에다가 추가로 휴일날 시간만큼 일한 수당은 나가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기존 월급만 그대로 주면 되는지

 

2. 기존 월급 + 시간당 일한만큼 통상임금의 1배를 추가로 주면 되는지

 

3.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날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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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이 되는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정한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이 되지 않다보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 통상임금만 적용하도록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공휴일에 유급을 보장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55조 2항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다보니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유급휴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공휴일에 대해서 별도로 휴일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공휴일은 근로일에 해당이 되므로 월급 이외에 추가적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공휴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그 날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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