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외국계 국내 법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지난 주 해고 통보를 지사장으로부터 구두 통보 받고, 12월 퇴사 조건으로 위로금 등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2월 퇴사가 아니라, 최소 1월 퇴사, 최장 2월 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해고 통보를 60일 전에 해야 한다고 라디오에서 들었던 거 같은데, 검색해 보니 30일 전 통보하면 된다고 되어있네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외국계 국내 법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지난 주 해고 통보를 지사장으로부터 구두 통보 받고, 12월 퇴사 조건으로 위로금 등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2월 퇴사가 아니라, 최소 1월 퇴사, 최장 2월 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해고 통보를 60일 전에 해야 한다고 라디오에서 들었던 거 같은데, 검색해 보니 30일 전 통보하면 된다고 되어있네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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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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