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라자드 2021.05.14 12:59

안녕하세요.

2005년 12월 1일 입사해서 2020년 10월 31일자 퇴사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퇴직금 정산을 안해주네요.

너무 가족처럼 지내서 그런건지..

제가 궁금한건

그동안 근무기간에 연차 월차 이런거 한번도 없었구요

법정 공휴일도 근무했습니다.

토요일 근무는 당연히 했구요

일요일만 출근을 안했네요.

급한일이 있거나 몸이 아파서 출근 못한날은 미리전화해서 출근을 못했어요.

이런경우 어떻해야 하는건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회사는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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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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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1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지연이자 연 2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부에 퇴직금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고,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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