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9주 평균 주52시간 초과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직인 요청을 하였는데

인사팀 담당자가 "우리회사는 6개월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있어 6개월 평균 주52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퇴사자 본인은 6개월 평균 주 47.7시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해당되지않는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질문1. 근로계약서에 탄력근무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탄력근무제 시행은 무효가 되는것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탄력근무제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질문2. 탄력근무제의 경우 미리 주 근무시간을 정해놓고 근로자와 서면 합의가 된 상태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회사의 경우 주 근무시간을 [주간조 : 매일 12시간30분 / 야간조 : 매일 11시간30분] 으로 계획을 짜고 그날 그날 출하 업무량에 따라 근무시간을 단축합니다. 또한 주말 근무 일정에 대하여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 목요일 저녁에 주말 근무 일정을 통보를 합니다..  법 위반이 맞나요?

질문3. 근로계약서에 3조 3교대 근무라고 적혀있는데 실제로는 2조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 위반으로 신고 할수 있나요?

질문4. 만약 근로계약서상 탄력근무제 언급이 없어 탄력근무제 시행이 무효가 될 경우 9주 평균 52시간 초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5. 7월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휴게시간포함 82시간, 휴게시간 미포함 73시간을 근무한 적이있는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6. [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 연속으로 12일간 근무를 한적이 있는데 이렇게 휴일 없이 12일간 근무를 시킬 경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7. 4-1"을"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으로 한다. 단,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 범위내에서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게 탄력근무제라는 소리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요일에 근무해야하는 직장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2024.03.08 148
고용보험 택시 기사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4.02.13 450
근로시간 52시간 위반 여부 2023.06.21 404
노동조합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의 노조설립 및 근로기준법 ... 1 2023.05.30 457
해고·징계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2023.03.22 414
근로시간 평일 주5일 (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추가 근로 보... 1 2022.10.12 1307
휴일·휴가 52시간 근무 관련 입니다 1 2022.08.30 792
근로시간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22.08.18 4419
근로시간 52시간관련 1 2022.06.30 485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108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2022.06.07 57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 2022.04.13 371
근로시간 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0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24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22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리자(팀장급) 연장,주말근로수당문의 1 2022.01.07 595
근로시간 휴일의 대체 관련 1 2022.01.04 373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탄력근무제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탄력근무제 ... 2021.12.20 1514
근로시간 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41
근로시간 52시간 근무 중 당직근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경우 위반... 1 2021.09.28 6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