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전트 2022.01.04 17:57

5인이상 30인 이하의 법인복지단체에서 비영리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입니다. 총 4대의 차량과 운전원이 있는데, 평일은 3-4명이 근무를 하지만, 주말은 순번대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즉 4주의 한번은 월-금까지 40시간 근무 후 토,일요일 16시간 근무를 하고,바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4시간 근로 후 토/일 근로에 따른 대체휴무로 목,금요일을 쉬고, 토/일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라 쉬고...이런식으로 근로를 3년전부터 했었습니다. 보상휴가제가 아닌 휴일의 대체제도에 근로자들도 불만이 많아 문의를 드립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으며, 취업규칙은 아예 없습니다.

1.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가로서 보상할 수 있다. 토/일요일 근무는 수당 지급하지 않으며, 평일휴가로 대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주말과 평일을 대체한다는게 이해가 않되며, 주휴일인 일요일은 그렇다쳐도 무급휴일인 토요일 근로를 하고 평일 1일로 대체한다는건...0.5일분의 휴가나 수당이 있어야 하는건 아닌지요?

2.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는게 맞나요? 계약서에는 2주 탄력적 근로제란 말 없으며, 월요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 쉬지않고 10일을 연속하여 80시간 근로를 한다는게...주 52시간 허용도 소정근로시간내 해야 하고, 특정주에 48시간을 초과하면 않되는거롤 알고 있습니다. 

3. 상기 토/일요일 근로시 법정 공휴일, 예를들면 `21년의 경우 6월6일이 현충일이었는데, 주말근무에 따른 평일2일의 대체휴무외 추가휴가나 수당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주중 평일의 공휴일은 역시 별도의 순번을 정해 1명만 근로를 하고, 수당을 지급)

4. 개인사비 집행 및 휴대폰의 업무용 사용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간 중 일정기간은 차량의 세차비를 운전원 자비로 부담했으며,(월 1만원가량, 옆 지자체에서는 세차장과 사무실이 통합계약, 운전원은 비용을 않내고 수시세차),

5.지금은 업무용 폰이 지급됐으나, 그 전 2년여를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여, 차량 사용자 및 콜센터와 문자, 통화를 한달 약 70회 사용을 했습니다.(옆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는데 통신비 명목으로 매월 3만원 지급)

회사 실무자하고는 대화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분의 법적조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1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휴일근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제나 휴일의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실시하되 가산수당까지 반영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휴일의 대체는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인지 휴일의 대체인지 특정이 필요하고 적법한 휴(무)일의 대체가 실시되는 경우 해당 휴(무)일과 소정근로일이 바뀌는 것이므로 애초의 휴(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휴무일 근로로 주4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거나 휴일과 대체한 날 근로제공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니 참고바랍니다.

    2.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힘드나, 감시단속근로자가 아닌 이상 주80시간 근무는 위법합니다.

    3.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1개의 휴일만 인정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4. 5. 단순히 옆 지자체와의 차이를 근거로 임금이나 수당을 청구할 수 없겠으나 불합리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해당 금액을 요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약정 유무 등 근거, 업무상 소요된 비용 등을 먼저 확정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요일에 근무해야하는 직장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2024.03.08 148
고용보험 택시 기사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4.02.13 446
근로시간 52시간 위반 여부 2023.06.21 402
노동조합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의 노조설립 및 근로기준법 ... 1 2023.05.30 457
해고·징계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2023.03.22 414
근로시간 평일 주5일 (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추가 근로 보... 1 2022.10.12 1303
휴일·휴가 52시간 근무 관련 입니다 1 2022.08.30 789
근로시간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22.08.18 4411
근로시간 52시간관련 1 2022.06.30 485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108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2022.06.07 57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 2022.04.13 371
근로시간 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0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24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22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리자(팀장급) 연장,주말근로수당문의 1 2022.01.07 595
» 근로시간 휴일의 대체 관련 1 2022.01.04 3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탄력근무제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탄력근무제 ... 2021.12.20 1514
근로시간 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41
근로시간 52시간 근무 중 당직근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경우 위반... 1 2021.09.28 6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