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구날다 2022.06.07 08:48

 

52시간 근무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 52시간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09-18시 기본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A 직원이 월~목 정상근무후, 3시간씩 총 12시간  OT 를 함 / 금요일은 연차

이경우 해당주 휴일에 52h-44h = 8h에 대해 추가 근무가 가능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월 : 8시간 정상근무 / 3시간 OT (총 근무 11h)

화 : 8시간 정상근무 / 3시간 OT(총 근무 11h)

수 : 8시간 정상근무 / 3시간 OT(총 근무 11h)

목 : 8시간 정상근무 / 3시간 OT(총 근무 11h)

금 : 연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5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2시간제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주40시간제를 기본으로 하되, 1주의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한 것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미 4일간 연장근로가 총 12시간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에 연장근로를 추가로 실시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요일에 근무해야하는 직장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2024.03.08 148
고용보험 택시 기사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4.02.13 446
근로시간 52시간 위반 여부 2023.06.21 402
노동조합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의 노조설립 및 근로기준법 ... 1 2023.05.30 457
해고·징계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2023.03.22 414
근로시간 평일 주5일 (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추가 근로 보... 1 2022.10.12 1303
휴일·휴가 52시간 근무 관련 입니다 1 2022.08.30 789
근로시간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22.08.18 4414
근로시간 52시간관련 1 2022.06.30 485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108
»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2022.06.07 57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 2022.04.13 371
근로시간 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0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24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22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리자(팀장급) 연장,주말근로수당문의 1 2022.01.07 595
근로시간 휴일의 대체 관련 1 2022.01.04 3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탄력근무제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탄력근무제 ... 2021.12.20 1514
근로시간 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41
근로시간 52시간 근무 중 당직근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경우 위반... 1 2021.09.28 6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