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여야 해서 문의 드립니다.
** 일주일 7일 중 6일 근무,2주에 한번씩 주야교대
09:00~19:00(휴게시간 1.5시간) 8.5시간 X 6일 (51시간근무)
기본40시간*8,720원+연장11시간*13,080원+주휴8시간*8,720원=562,440원
21:00~07:00(휴게시간1.5시간) 8.5시간X6일 (51시간근무)
기본40시간*8,720원+연장11시간*13,080원+야간 7시간*6일*4,360원+주휴8시간*8,720원=745,560원
==========7일중 6일 근무를 위와같이 시행해도 되는건지... 급여계산이 맞게 된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시급제의 경우 귀하께서 계산하신 방식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