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 2021.07.01 11:19

7월1일 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일  7.5시간 근로  (휴게시간 1.5시간 제외 )  

1주  52시간 근로   (평일 5일 37.5시간  +   주말 2일  14.5시간)

연장근로수당: 12시간 * 1.5배

휴일근로수당 : 14.5시간 *1.5배

위와 같이 근로 할 경우 위법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2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평일 37.5시간을 근무했다면 토요일같은 휴무일의 경우 2.5시간은 정상근로이고 나머지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일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주휴일이라면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52시간 근무 중 당직근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경우 위반... 1 2021.09.28 648
근로시간 52시간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2021.09.16 1841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02
근로계약 연봉제, 주52시간,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인 경우 2 2021.08.20 280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72
근로시간 52시간 탄력적근무제 1 2021.07.09 372
기타 교대 근무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209 시간 부족 1 2021.07.07 1475
» 근로시간 52시간 관련 문의 1 2021.07.01 451
근로시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근무제 관련 문의 1 2021.07.01 719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2021.06.22 434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2021.06.16 882
근로시간 52시간에 휴일근로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1 2021.06.15 603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6.09 94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장의 선택근로제 도입 1 2021.06.02 542
근로계약 타사업장 강제 근무 지시 및 잦은 야간 업무 지시... 1 2021.05.27 779
근로계약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급여체계 변경 1 2021.05.07 501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제도입, 요일에 상관없이 근무가능여부 1 2021.04.16 492
근로시간 휴일근로 문의 1 2021.04.01 322
근로시간 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91
고용보험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 1 2021.03.08 11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