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기본급209h 연장32.55(1시간*5일) = 241.55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해요.
내년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작되면
위와 같은 내용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넘는 건가요?
52시간 근로제와 같은 근로계약 시간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기본급209h 연장32.55(1시간*5일) = 241.55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해요.
내년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작되면
위와 같은 내용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넘는 건가요?
52시간 근로제와 같은 근로계약 시간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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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정보상 월 32.5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1일 1시간씩 주 5일 연장근로가 이뤄진다면 1주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