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ckey 2013.10.22 15:28

안녕하세요.

호텔에서 6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까지 가입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18일 밤에 작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일을 못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주 28일 부터 일을 다시 갈려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방금 22일 3시경에 전화가 와서 몸 어떻냐면서.. 몸 관리 하면서 일을 그만나오라고 하시더군요..

6월부터 일을해서 지금 약 5개월 가량 일을 해왔는데

제가 일부러 회사를 안가려고 한거도 아니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못가게 되었는데

해고가 아닌 해고를 당한다면.. 그냥 이렇게 앉아서 수긍을 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4대보험도 달달이 냈었는데.. 실업급여 탈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 계약직으로 일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니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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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8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합산하여 6개월이 넘는다면 해고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으며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처음이라면 6개월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월급근로자로 6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해고사유의 부당성을 들어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사직서를 가급적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해고를 강행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받을 경우, 원직복직과 함께 계속근로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명령이 사용자에게 떨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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