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히히힣히 2023.03.23 22:24

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퇴직을 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200일 정도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기존 6개월(180일)이상에서 10개월로 개정된다는 글을 봤는데 

5월 부터 개정이 된다는 말을 들어서 이게 사실인가요?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 

완치가 된 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5월부터 개정이 되어서 10개월로 변경된다면 저는 근로기간이 10개월을 충족하지 않아 못받게 될까봐 걱정이네요.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개정 질문있습니다. 2023.03.23 3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배우자의 부양가족 장기요양 관련문의) 2 2022.08.12 662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21.11.05 337
근로시간 52시간 탄력적근무제 1 2021.07.09 358
휴일·휴가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2021.06.13 2887
근로계약 구인글에 연봉은 성과금 포함인데 6개월 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반... 1 2020.06.27 297
임금·퇴직금 2019년 7월1일 입사자 입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 1 2019.11.16 990
해고·징계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3.10.22 1466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 1 2013.03.01 2360
해고·징계 월급제 6개월 미만 재직자 해고 1 2011.06.21 3537
고용보험 장기구직자 인정기간 문의 드립니다. 1 2010.12.01 4563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0.08.10 2376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