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지폭스 2010.08.10 23:36

제가 A라는 회사를 18개월 근무(고용보험 16개월 가입)후 퇴사 했습니다. 퇴사사유는 개인사유로 퇴사 했구요.

이후 B라는 회사에 입사해서 1달 보름 근무 중 해당 부서 해체로 인해 권고사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아는 분께 듣기로는 최종 근무지가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고용지원센터에서 일단 실업급여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주에 첫 출석입니다.

센터에서 접수 할때, 최종근무지에서 근무개월수가 6개월이 안되니 그전 근무지의 것도 참조 해야 하는데

그전 근무지의 이직확인서가 접수가 안되었다고, 다음 출석일 까지 그전 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접수 하라더군요. 그래서 그전 근무지에 연락해서 이직확인서 요청 했습니다.

 

근데 센터에서 나눠준 안내문에는 최종 근무지의 개월수가 아니고, 고용보험 가입 개월수가 6개월 이상인 걸로 본거 같은데...

 

저 같은 케이스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유는 최종 근무지의 것을 따라간다고 하는거 같은데... 받을 자격이 될까요? 걱정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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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1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일전 18개월의 기간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되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경우처럼 B회사에서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의 기간중에 A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A회사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B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1개월)뿐만 아니라,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16개월)도 합산하게 됩니다. 즉 귀하는 퇴직일전 18개월의 기간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6개월+1개월=17개월이므로 이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을 위한 최소한의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이상에 해당하므로, B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실어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A회사에서도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되어야 하므로, A회사에 연락하시어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 하시거나, 귀하가 직접 A회사를 방문하여 받아서 고용지원센터에 전달해도 됩니다. 그리고 A회사에서 작성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퇴직사유는 자발적 사직이건 비자발적인 사직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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